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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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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개인회생으로 채무 해결하세요

2025.06.18 조회수 604회

 

60대는 결코 마무리의 시기가 아닙니다.

 

퇴직은 했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자녀 뒷바라지나 병원비, 생활비로

카드값이나 대출이 되려 늘어난 분도 계시지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 통장 압류나

독촉장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땐 숨기거나 버티는 것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개인회생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를 갚아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국가에서 정한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며,

일용직 근무나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증빙 자료로

법원에 입증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에 쫓기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60대 개인회생,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을

사회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어요.

 

만 65세 이상의 경우라면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

변제기간단축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 줄여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이지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변제기간단축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달려나가는 이 시기,

과거의 선택이 실수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걸어나갈 용기, 바로 개인회생이에요.

 

인생은 60대부터라는 말이 있지요.

재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빚 걱정에서 벗어나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실 차례예요.

 

60대 개인회생으로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고

남은 삶을 웃음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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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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