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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징압류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25.05.28 조회수 666회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갚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만약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만,

집행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인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권리로,

이를 위해서는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고,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인 문서로,

집행문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은행을 제 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무자의 계좌 정보를 포함한 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계좌가 압류된 후 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추심결정을 받아

해당 은행에서 압류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본적으로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에 따르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된 계좌도 해제되는 것이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해당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가결정 정본, 채권자 목록, 확정 증명원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보정권고 등을 통하여 인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 및 압류가 해제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압류 해제 방법은 법원에 서류 제출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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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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