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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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대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아직도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불어 개인회생 진행 시
전세대출을 절차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본 칼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 전세대출이 어떻게 될 지 몰라
절차를 망설이고 있던 분이 있다면
본 글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1.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
2. 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3. 신용채무 10억, 담보채물 15억 이하이다.
4.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5. 회생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였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위와 같이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부분에 걸려
본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상당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다만, 개인회생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재산이 아닌 채무로 잡히는 부분이기에
부동산의 '질권설정'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전세대출을 가진 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저 그럼 지금 당장 집 나가야 하나요?"라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의는 개인회생 전세대출 중
(1)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 특히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경우라면 먼저 겁먹지 말고
'별제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별제권은 담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전세를 함께 지키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채무를 상환하면 되죠.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 전세대출이 오직
(2) 신용대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 채무는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전세대출이 담보인지 신용인지 등을 토대로
본 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이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전세대출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할만한 사항을 글로 안내해드렸으나,
분명 본 칼럼을 읽고 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글로서 절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기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라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 한다면 먼저 연락 주시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 만큼,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건 하나하나를
성심성의껏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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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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