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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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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금탕감 원리가 궁금하신가요?

2025.05.12 조회수 839회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 회복>이지요.


이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채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원금탕감 원리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해당 내용이 궁금했던 분이 있다면

본 칼럼을 정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것

-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할 것

- 일반 채무 10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이하

- 총 채무액은 천만원 이상

- 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위 내용은 얼핏보면 간단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생각보다 이 기본적인 조건에 맞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여기에 더불어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심이 좋지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함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원칙인데

결국 개인회생 원금탕감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여러분들의 청산가치(재산가치)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탕감률도 달라질 수 밖에 없으니 특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와 더불어 한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변제금 산정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고, 

월 소득 - 최저 생계비 = 월 변제금

산정된 변제금을 매달 법원에 납부함로써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도 남아있는 채무액에 대해

전부 탕감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절차이지요.

보통 탕감률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운이 좋은 경우라면 원금은 최대 90% 이상,

이자는 100%에 이르기까지 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개개인의 예상 탕감률은 도산전문변호사로부터

상세히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꼭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원금탕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1) 자신의 청산가치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2) 변제금 산정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의

(3) 채권자(비면책채권 여부)나

 

(4) 채무 사유에 따라 변제금에 영향을 받게 되기에

모든 세세한 내용 하나까지도 종합적으로 다뤄

확인받고 진행하심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개인회생 원금탕감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혹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제대로 감이 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안내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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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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