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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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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자녀 기준, 2인부터다

2025.05.09 조회수 808회

 

최근 법원에서 개인회생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무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분들에게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것이지요.

 

혹시라도 변경된 개인회생 다자녀 기준으로 인해

유리해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본 칼럼을 정독하여 주시죠.

 

 

개인회생 다자녀라는 단어를 들으면

‘3자녀 이상의 아이’ 라고 흔히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뿐더러,

30대 절반 이상이 미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함에 따라

법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다자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며

성년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아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원활한 변제가 어려울 때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정해 놓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3년동안 발생할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금을 납부해감으로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월 변제금을 충분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는 시점에 채무가 남아있다면

법원의 직권으로 남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라면

절차는 더 쉬워질 수 있기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또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며,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실무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충분히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가급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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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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