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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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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빼먹으면 큰일 나는 이유

2024.03.22 조회수 2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거기에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면서

다중채무를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 돌려 막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의 채무라 한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채무자조차 본인의 채권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잘못 작성하면

차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검토하고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필히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행이게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경우

건을 진행 중이라면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한 즉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락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는 시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시 결정 이전이라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개시 결정 이후에 수정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건 개시 결정이 났다는 것은 대출에 대한 소명, 재산에 대한 소명 등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내역을 소명 완료하였다는 것이고

제출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통과가 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기존 포함되어 있던 채권자들

 변제받을 채무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이 수정되면 전체적으로 변동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각 채권에 약 2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시 결정 이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채권자가 나타나며

다급하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법적으로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5개의 채권사가 20%씩 변제받던 변제계획안에서

채권자 1곳이 추가되므로 추가되는 채권자의 총 채무액에 따라

기존 채권자가 변제받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변제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법원은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하되 기존의 변제율 20% 맞출 수 있도록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변제 개월 수를 늘리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미 변제 개월 수를

최대인 60개월로 설정해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가상의 인물은 생계비를 감액하여 변제금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정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인가 결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간혹가다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며 채권금액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차후 변제금 상향이나 변제개월수 상향에 영향을 끼치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실패 없는 개인회생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리며

이를 통해 힘들었던 채무 상환이라는 짐을 하루빨리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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