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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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개인돈 개인회생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 한구석에 죄송함을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빚이나 대출은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은데, 급할 때 도와준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만큼은 목록에 올리기가 영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인지 개인돈 개인회생을 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 개인 간 채무를 목록에서 빼도 되는지, 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돈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실제로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왜 함부로 빼서는 안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꼭 넣어야 하는 걸까요
2. 나중에 개인돈이 떠올랐다면 개인회생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3. 개인돈만 몰래 먼저 갚아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괜찮을까요

1. 개인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꼭 넣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돈 개인회생에서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도 예외 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모두 적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금융기관 채무인지 개인 간 채무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개인돈 개인회생 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목록에 올리지 않고 넘어가면, 나머지 빚은 다 정리되어도 그 개인 채무만큼은 나중에 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남게 됩니다.
지인이라서 봐줄 거라는 기대와 달리, 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인 간 채무일수록 누락 여부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나중에 개인돈이 떠올랐다면 개인회생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신청 당시에는 깜빡했다가 뒤늦게 개인돈이 떠오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개인돈 개인회생 절차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어느 시점에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직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부채증명서와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이 나기 전 단계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추가할 수 있고, 이미 그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나면 면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으로 남을 위험이 커지죠.
결국 개인돈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액수가 작더라도,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지부터 먼저 꼼꼼히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3. 개인돈만 몰래 먼저 갚아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괜찮을까요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돈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인에게만 몰래 먼저 갚아버리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모든 채권자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 갚는 안분변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특정 채권자 한 명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편파적인 변제가 나중에 드러나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이미 갚은 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절차 전체의 신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개인돈 개인회생 문제를 마음 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몰래 처리하는 쪽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목록에 반영하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나중에 혼자서만 갚아야 할 빚을 떠안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해 채권자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부터, 이후 절차 전반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애매한 채무 하나 때문에 전체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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