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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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부부 공동명의 집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고 함께 마련한 집이 하필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시점에 공동명의로 남아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 전체가 내 빚 문제에 통째로 엮이는 건 아닌지, 개인회생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시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신청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잡히고, 배우자 지분까지 통째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그 지분 계산 방식과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의 취급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딱 좋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시 부부 공동명의 문제를 세 갈래로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공동명의 지분은 전부 내 재산으로 잡히는 걸까요
2.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도 똑같이 반영될까요
3.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공동명의 지분은 전부 내 재산으로 잡히는 걸까요
민법은 부부라도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부부별산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명의를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등기한 공동명의 부동산인데, 이 경우 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치만 청산가치로 계산됩니다.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 원이 남아 있고 지분이 절반씩이라면, 순자산 2억 원의 절반인 1억 원만 신청인의 재산으로 잡히는 방식이죠.
개인회생시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집 전체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 딱 그 지분 가치만큼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도 똑같이 반영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공동명의와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단독명의 부동산이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그 가치의 절반가량을 신청인 재산에 반영하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11월 실무준칙 제406호를 개정해, 배우자 명의 재산은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개인회생시 부부 공동명의 지분은 신청인 본인 재산이라 당연히 반영되지만, 배우자가 온전히 혼자 명의를 가진 재산은 이 기준 덕분에 훨씬 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법원마다, 사건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편차가 있어서 방심할 부분은 아니에요.
3.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원이 지분 가치를 높게 산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거주지를 마련하게 된 경위와 신청인의 실질적인 기여 내역,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보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물상보증인으로 간주되어, 배우자 지분에서 담보채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지분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가치에서 먼저 공제되고 남은 부분만 계산 대상이 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제계획을 조정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회생시 부부 공동명의 문제를 지분 계산과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의 취급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되는 게 원칙이지만, 담보대출 공제 순서나 임차보증금 유무에 따라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까지 함께 얽혀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해당 여부까지 살펴야 하니, 혼자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많은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부부 재산 구조와 담보관계를 함께 검토해, 실제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사건별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고민이 깊으시다면, 등기부등본과 대출 관련 서류를 챙기신 상태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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