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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전화,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새벽에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리고, 문자함은 독촉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채무 독촉전화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신 이유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채무 독촉전화 속에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선을 넘은 상황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무제한적인 연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채권추심에도 명확한 한계선을 그어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채무 독촉전화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실제로 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채무 독촉전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2. 채무 독촉전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3. 채무 독촉전화, 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할까요

1. 채무 독촉전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심연락이란 방문뿐 아니라 전화, 문자, 이메일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통씩 이어지는 채무 독촉전화는 이 횟수 제한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연락을 할 때마다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정보원이나 탐정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목적이 아닌 이상, 채무와 관련해 함부로 방문하거나 연락을 도달시키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법무팀장 같은 직함을 사칭하며 공포심을 조성하는 채무 독촉전화 역시 명백히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즉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방식의 연락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채무 독촉전화를 실제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채무 독촉전화를 받고 계시다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 28시간 이하로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특정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원하는 연락 수단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수술, 재난 상황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연장해 추심연락 자체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별 요청만으로는 채무 독촉전화가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무조합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대리인 선임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하는 순간부터 채무 독촉전화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로 창구가 옮겨가게 됩니다.
3. 채무 독촉전화, 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할까요
채무 독촉전화를 받는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다그침을 당할 것 같고, 안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중의 압박감입니다.
이 압박감 속에서 즉흥적으로 약속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나중에 채무 승인이나 소멸시효 중단 같은 예상치 못한 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인데도 채무 독촉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존재하지 않던 부담을 다시 떠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전화 한 통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으면 통화 녹음이나 증거를 개인이 일일이 수집하지 않아도, 서면통지 이후의 위법한 연락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까지 함께 검토된다면, 채무 독촉전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채무 독촉전화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통화 하나하나에 대응하기보다 창구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무리
채무 독촉전화는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7일 7회라는 횟수 제한, 대리인 선임 시의 연락 금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압박감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채무 독촉전화가 이어지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대리인 선임과 근본적인 채무 정리 방안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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