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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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간 3년일까 5년일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3년이라는 글도 있고, 5년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 헷갈려서 저희 쪽에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몇 년째 빚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회생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회생기간의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더 길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본인 사건에서 실제로 몇 년이 적용될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도 회생기간이 왜 이렇게 다르게 알려져 있는지 묻는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3년과 5년이 왜 둘 다 존재하는지, 실제 회생기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진행 도중 상황이 바뀌면 이 기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회생기간, 3년과 5년 중 뭐가 맞는 걸까요?
2. 회생기간은 실제로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3. 회생기간 도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회생기간, 3년과 5년 중 뭐가 맞는걸까요?
둘 다 맞는 말이었던 시기가 있고, 지금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 이전에 진행된 사건들은 5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예전 자료나 후기를 그대로 검색해서 보시면 5년이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생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잡히고, 이보다 더 길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3년보다 짧게,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으로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생기간이라는 게 결국 변제계획안에 담기는 핵심 요소이다 보니,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달 부담해야 할 변제금 액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회생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총 채무액이라면 기간이 짧아진 만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회생기간은 실제로 누가 어떻게 정하는걸까요?
회생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 여기에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얼마나 변제에 쓸 수 있는지가 함께 계산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산했을 때, 3년 안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회생기간은 3년으로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서 가용소득 자체가 낮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청산가치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회생기간을 계산할 때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생계비 인정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매달 변제금과 전체 변제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초반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같은 소득과 채무 상황이라도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3. 회생기간 도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회생기간은 인가 시점에 한 번 정해지지만, 그 기간 내내 고정된 채로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질병이나 부양가족 변화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이나 조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신청과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생기간이라는 큰 틀 자체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회생기간 중에 변제금을 계속 연체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간이 짧아졌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예전보다 짧아졌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그만큼 그 기간 안에 정해진 변제금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커진 셈입니다.
회생기간 동안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국 완주 여부를 가르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마무리
회생기간은 현재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이 숫자 하나만 알고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변제금 부담이 달라지고, 진행 도중 상황이 바뀌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 상황에서 회생기간이 어떻게 산정될지, 매달 변제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신 상태라면 막연히 검색만 하기보다 직접 계산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회생기간과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에서 예상되는 부담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3년이 될지, 그 안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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