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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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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미납,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요?

2026.07.16 조회수 25회

세금미납, 조세채권, 개인회생, 국세체납, 지방세체납, 우선권채권, 세금압류, 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조건, 조세우선변제

 

세금 고지서를 받아놓고 몇 달째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압류 통지서가 날아오는 순간이 옵니다.

 

세금미납 문제로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다른 빚처럼 개인회생으로 이 세금도 정리가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카드빚이나 대출은 회생으로 해결된다는 걸 알고 오셨다가, 세금미납은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미납은 일반 채무와 똑같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전액 탕감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서, 오늘은 세금미납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의가 많은 세 가지 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세금미납,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라질까요?

2. 세금미납, 왜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할까요?

3. 세금미납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세금미납,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라질까요?

세금미납 문제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도 다른 빚처럼 일정 비율로 감면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세금미납액은 일반 회생채권처럼 변제계획에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금미납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 기간 동안 분할해서 우선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에 편입됩니다.

 

이 우선권 채권의 비중이 클수록 다른 일반 채권에 배분될 변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변제계획의 구조 자체가 세금미납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세금미납, 왜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할까요?

세금미납이 우선권을 갖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조세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 원칙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세금미납액이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조세 징수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우선권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미납액 중에서도 가산세나 가산금 부분은 본세와 달리 감액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별도 소통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미납 문제를 단순히 회생 절차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과세관청과의 소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세금미납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미납으로 이미 급여나 예금에 압류가 진행된 상태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일반 민사채권의 압류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 채권자의 압류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만,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속행될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즉 세금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급여 압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황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세금미납액과 그 압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변제계획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초기 단계부터 함께 조율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세금미납 문제는 결국 우선권 채권으로서의 성격, 조세우선의 원칙, 그리고 체납처분 속행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지점에서 일반 채무와 뚜렷하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압류나 변제 부담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세금미납 내역과 체납처분 현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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