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이버학교폭력 뜻과 유형, 처벌부터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까지 해결방안 찾아보세요
사이버학교폭력 뜻과 유형, 처벌부터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재판 준비까지 해결방안 찾아보세요
오늘날,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플랫폼은
이미 자녀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타인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등 여러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학교폭력의 범주가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되는 등
새로운 문제를 낳기도 하는데요.
사이버학교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3호는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공격이 쉽게 격화되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상 정보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한 번 유포된 내용은 추적이나 완전 삭제가 어려워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지요.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1. 사이버학교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및 강요 등이
모두 ‘사이버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학교에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n번방 사건’ 등의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례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며,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같이 사안의 성격이 중대할 경우,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요.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행정적 대응책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 사이버 언어폭력
SNS, 메신저,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문자·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욕설, 비하, 조롱, 악플 등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불법 촬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성적 모욕이나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사이버 따돌림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을 고의로 대화에서 제외하거나, 퇴장을 막아 심리적 고립감을 주는 모든 행위
• 개인정보 유출
이름, 연락처, 주소, 사진 등 개인 신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원치 않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사이버 갈취 및 강요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금전 등을 강제로 빼앗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사이버학교폭력, 대학 입시 과정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사이버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다면,
사안 조사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데요.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에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되지요.
중대 사안임에도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면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깊은 뉘우침과 피해 복구 노력 등 처분 수위를 낮출 요소를 적극 강조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제, 학폭위의 조치는 더 이상 일회성 징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되는데요.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해당 내용은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이는 곧 대학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3. 학폭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안의 전반적인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객관적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과 원만한 합의 절차를 추진해야 하지요.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된다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할 수 있고,
학폭 위원들의 긍정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그러나, 학폭위 절차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만큼,
처음 맞닥뜨린 부모님께는 큰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폭위 실무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
관련 절차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변호사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자녀가 올바른 태도와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필요시, 심의 당일 직접 입회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을 바로잡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지요.
부모님의 신중한 결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지켜낼 핵심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빈틈없는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이버학교폭력 문제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정식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청소년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지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다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자녀는 소년원에 입감되어
각종 비행을 저지른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배우거나,
출원 후에도 관계가 이어지면서 재차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올바른 가치관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시기인 만큼,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지요.
따라서, 낮은 단계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소년재판 과정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현재,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단호하고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대응 전략 수립이나
법률·행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