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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학폭 신고로 학폭위 처분 받으면 입시에 불이익? 강력한 처벌 피하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대응은

2025.07.25 조회수 2587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중학교학폭 신고로 학폭위 처분 받으면 입시에 불이익? 강력한 처벌 피하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대응은

 

현재,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어

 

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난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SNS상의 다툼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는 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지요.


이제, 학교폭력 사안은 상급학교 진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중학교학폭에 연루된다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4년간 유지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필수 반영되므로,

 

대학 입시에까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지요.


결국, 이번 중학교학폭 사안이 자녀의 진로 전체를 바꿀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중학교학폭,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사안의 정황과 흐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축소해 전달하려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학폭위는 처분을 결정할 때, 양측 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과 객관적 증빙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핵심 내용이 빠지거나 자녀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지요.


또한,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중학교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 해도,

 

무고를 주장할 근거 자료가 없다면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데요.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의 증언, 카카오톡·SNS 메시지 등은

 

자녀의 주장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절차를 처음 경험하시는 부모님이 대부분이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변호사는 관련 서류 검토부터 증거 자료 정리, 진술 준비까지 학폭위 준비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자녀가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절차상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2. 자녀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를 통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실제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신속히 관련 절차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보통,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되는데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당장에 불이익을 겪는 상황을 막을 수 있지요.


하지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결정된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나 판단 오류, 자료의 누락 등과 같은 구체적 쟁점을 짚어내야만,

 

기존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데요.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는 절차인 만큼,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중학생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중학생 자녀가 아직 촉법소년이라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부모님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중학교학폭의 수위가 높다면,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나아가, 자녀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요.


소년원 또는 소년교도소에 입감되면,

 

사회와 격리되어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범행 수법을 접하거나,

 

출원(출소)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사례가 많아,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지요.


따라서, 현재 자녀가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으리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과 정확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에,

 

그 첫걸음을 빠르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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