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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별거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

2025.12.17 조회수 59회

이혼전별거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

이미 같이 살지 않고 있었는데도, 배신감은 그대로 남습니다.

 

“우린 사실상 끝난 사이였잖아.”

 

상대는 이렇게 말하지만, 남겨진 쪽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혼인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특히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시점에 외도가 드러난 경우, 과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은 이혼 전 별거 상태에서의 외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전별거 상태|법적으로 혼인은 끝난 걸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고, 혼인 중의 의무 역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혼전별거 상태에서도 외도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별거의 성격’입니다.

 

단순한 갈등으로 잠시 떨어져 지낸 것인지, 아니면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구분이 위자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별거 중 외도|위자료가 인정되는 기준]

위자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 파탄의 책임입니다.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법원은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혼전별거 기간이 짧고,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외도의 책임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 서로 이혼을 전제로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다면 위자료가 제한되거나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느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별거 전후의 대화, 생활 관계, 혼인 유지 의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지점에서 혼자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감정 주장보다 흐름 정리가 먼저입니다]

별거 중 외도 사건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를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자료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이혼전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 전후로 혼인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외도가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되어야 외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 순서와 논리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쪽이 결과를 바꿉니다.
 

 

[별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 전까지 혼인 관계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외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입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판단이 흐려지고, 기준을 잡으면 결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혼전별거 상태에서 외도가 문제 된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건 단정이 아니라 정확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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