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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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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개명, 귀화하셨다면 성본창설과 개명 둘다 필요해요.

2025.12.16 조회수 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귀화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국적을 취득했고, 이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성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서류마다 표기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귀화 이후의 법적 정리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화자 개명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개명까지 해야 할지 망설이시죠.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식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금융·행정·취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이름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생활의 효율성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귀화 이후 일정 시점에 개명을 함께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법적 안정성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의 필요서류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동일해요.

 

두개의 사건을 준비하신다면 신청서는 각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해야 해요.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은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신청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전에 써왔던 본관이 있어 그 본관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족보와 같은 자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귀화자 개명과 성본창설은 서로 분리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을 먼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변경하면 전체 구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본을 창설하면서 이름까지 함께 정리하면 일관성이 생기죠.


법원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귀화 이후의 법적 정리는 앞으로 수십 년을 사용할 신분의 틀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처음부터 구조를 잡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나 절차를 진행할 때 법률용어가 어려워 곤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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