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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 가족의 형태가 달라진 시대의 또 다른 선택지

2025.11.28 조회수 2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인입양이라는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여전히 ‘왜 어른끼리 입양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다양한 배경이 숨어 있고 단순한 가족관계 정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에 성인입양은 가볍게 결정하기보다는 제도적 맥락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움직여야 하는 영역이지요.

 

이번 칼럼에서는 성인입양이 어떤 기준 아래 진행되는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래전부터 양육을 책임져 준 게부를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

★혈연관계는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보호·부양을 받아온 분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로 입적해 향후 사적 부양 관계를 명확히 구축

★출생 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바로잡기 위해 입양

 

의외로 다양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유든 법원은 결국 ‘입양이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 ‘형식적이거나 우회적 목적은 없는가’라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상속·재산 이전을 위한 편법적 입양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은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따라서 신청서에서는 감정적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형성 과정이 단편적이게 구성되어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져 허가받을 수 없어요.

 

우선 입양은 가정법원을 통해 아래처럼 진행해요.

 

1) 입양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2) 입양할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

3) 법원의 심사(가사조사 및 심문 발생)

4) 법원의 결정

 

순서로 이어지지만, 실제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는 허가심사 과정입니다. 

 

오히려 왜 입양이 필요한지, 입양 후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현재까지의 생활관계가 어느 정도 누적돼 왔는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또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거나 사실상 보호·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적 충돌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방식은 법원의 판단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지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가사비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입양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양의 목적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명해야 서류와 진술 구조도 효율적으로 잡혀요.


성인입양은 본인과 상대방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가족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정리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원은 그 지점을 반드시 짚어보죠.

 

이를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협조의사 확인서를 받는 것이 절차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에서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성인입양은 정서·법률·관계 이 세 요소의 균형이 핵심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빈틈이 있으면 법원이 의문을 품게 되고 반대로 탄탄하게 준비된 사건은 크게 지체 없이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관건은 ‘설득력 있는 신청서’입니다.

 

하지만 법률을 잘 모르기도하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진단부터 전문적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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