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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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하는방법 100초만에 완벽정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든 간에
법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닌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데요.
이 외에도 각 법적절차마다 주의해야 하는 요소들을 알고 준비를 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준비를 미흡하게 한다면 허가를 받지 못해 개명을 실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새로운 이름으로의 시작을 고민하는 분들께서 절차적 혼란 없이 개명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은 본 칼럼에서 '개명신청하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명은 주민등록부상에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니 꼭 관할법원에 해주셔야 하고요.
신청은 방문과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되고요.
[ 법원 내 은행 방문 → 인지송달료 납부 → 민원실로 이동 → 개명신청서 작성 → 준비해간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인터넷으로 신청할 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명허가신청서' 검색해 작성 → 준비한 서류 PDF파일로 첨부해 신청서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이때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개명허가신청서 외에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모두 발급할 수 있는데요.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로 준비해주셔야 하고요.
서류를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발급했다간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제출 전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서 안에 작성해야 할 '개명 사유'는 심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이요', '이름이 별로라서요' 등과 같은 사유가 없는 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기 쉽고요.
개명이유가 있더라도 '이름으로 놀림받아서요' 등과 같이 간단한 사유로도 허가를 받긴 어렵습니다.
법원은 요즘들어서 개명사유를 더 꼼꼼히 보면서 허가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재 이름으로 겪는 고충 담기
★ 개명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담기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은 객관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작성하기
조금이라도 신청서가 미흡해보이면 개명허가를 받기 힘들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개명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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