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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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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이유, 허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

2025.07.17 조회수 4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은 단순한 바람만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왜 바꾸려는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서류를 깔끔하게 준비하더라도 허가를 받긴 어려운데요.

 

결국 개명신청의 핵심은 '이유'입니다.

 

이름을 개명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구체적이어야만 법원이 이름 변경을 정당하다고 보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름개명이유와 허가받도록 이유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이름개명이유를 볼 때 정당한 이유여야 허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유없는 개명신청은 기각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이유를 잘 생각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명을 희망하셨습니다.

 

① 부정적인 의미나 불용한자를 담고 있어서

②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라서

③ 동명이인이 많아 착오를 일으키는 이름이라서

④ 집안의 돌림자를 따르기 위해서

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가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단, 아무 이유나 선택해선 안되는데요.

 

본인의 실제 상황과 어울리는 이유로 선택해야 신뢰성을 높여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한다고 허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작성을 해주셔야 하지요.

 

★ 현재 이름으로 겪는 고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개명을 결심하게 된 경위를 신뢰성 있게 작성

 

★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

 

개명이유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누구는 허가를, 누구는 기각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고 싶으시다면 꼭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해 개명이유를 작성해주세요.

 

 

개명을 할 때 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 본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개명서류만 누락없이 제출하기

 

▷ 법원에 접수한 후에도 사건조회 자주 하면서 변동에 신속히 대처하기

 

특히 법원에 접수를 마친 후에도 자주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감안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하다가도 빠진 서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런 보정명령은 정해진 이행기한이 있어 기한 안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명이유 작성도 어려운 마당에 개명기간이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그 기간동안 계속 신경쓰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은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을 받아보실 때까지 대신 진행상황도 체크해드리고 있죠.

 

이런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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