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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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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로 한국이름 가지려면 주의하기

2025.06.18 조회수 342회

 

귀화 혹은 한국국적 취득을 마친 분들 가운데

 

국적은 바뀌었지만 이름과 성, 본관 등이 한국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성본창설'과 '개명'인데요.

 

말 그대로 한국이름에 맞게 성과 본을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이 과정이 단순한 행정절차로 아실 수 있지만

 

실상은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이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한국이름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테헤란이 본 칼럼을 통해 어떻게 해야 성본창설과 개명을 성공해

 

한국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름에는 성과 성에 딸린 본관 그리고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과 본관을 제외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개명'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이름을 제외한 성과 본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성본창설'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한국이름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성본창설과 개명 둘 다 해주셔야 하는데요.

 

종종 동양권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식 성과 비슷한 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관도 사용하고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성과 이름에 있던 한자와 본관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자와 본관을 넣고 싶으시다면 꼭 성본창설 및 개명을 함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을 하기 위해선 우선 신청이유를 담은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 외에도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은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신청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전에 써왔던 본관이 있어 그 본관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족보와 같은 자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은 국적취득을 했다고 누구나 허가를 내려주지 않는데요.

 

신청이유가 미흡하다면 지체없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대부분 '한국국적 취득해서요', '한국이름 갖고 싶어서요' 등과 같이

 

너무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했다가 낭패를 보시곤 하는데요.

 

법원은 생각보다 신중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는지 확인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지 확인

 

★ 현재 이름으로 겪을 고충이 구체적인지 확인

 

하지만 아직 한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법조인이 아니라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나 절차를 진행할 때 법률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곤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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