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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약1개월반)

귀화자, 접수한 지 약 1개월반만에 성본창설과 개명 동시 인용 결정

2025.06.02

성본창설 업무 사례

 

 

■ 진행과정

 

▣ 4월 9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5월 28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체크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1개월반
 

 

* 연령: 20대
 

 

* 신청이유: 귀화 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귀화 후 여전히 신분증에도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탓에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일상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에 찾아주셨는데요.

 

 

귀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에 한자가 없고, 본관이 없습니다.

 

 

성은 김, 이, 박, 등 원하는 성으로 사용하길 희망하거나 성에 한자를 넣기 위해서는 '성본창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본창설만 진행한다고 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바꾸는 '개명'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절차는 접수 법원과 준비 서류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함께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저희 테헤란은 서류구비단계부터 꼼꼼하게 조력하였고, 신청서에 한국식 이름으로의 변경 필요성 등을 설득력있게 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1개월반만에 보정 절차 없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성본창설을 준비하실 때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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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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