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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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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창설로 내 신분 되찾기

2025.06.12 조회수 400회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파양 혹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가족관계가 변동이 생겨 폐쇄된 분들이시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에 대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신청을 해주셔야 하죠.

 

하지만 법원은 누구에게나 쉽게 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분들 중 아직 주민등록부는 말소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땐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시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 대표적으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병원, 직장 등과 관련한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 테헤란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고 신분증이 필요한 직장도 다니지 못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면 통상적으로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폐쇄된 후 빠르게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기 위해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법원도 아무 법원에 가선 안되는데요.

 

폐쇄되기 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려 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신청을 넣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1) 가정법원 신청

2)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에서 심리

3) 추가자료 혹은 심문 요청

4) 법원의 결정

5)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신고

 

법원에서는 심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하니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때는 주민등록부도 같이 말소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두가지의 호적이 존재하게 될 수 있으니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부도 함께 말소를 해야 하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 스스로 '나'라는 사람의 출생, 부모, 국적, 이름 등의 신분정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통해 본인이 창설하려는 신분정보가 맞는지를 신청서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하죠.

 

법원은 이 신분정보가 진실된 정보가 맞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신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사라진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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