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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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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부정정으로 잘못된 내 호적 바로잡기

2025.06.11 조회수 392회

 

출생신고의 오류나 복수의 신분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이중등록부'는

 

단순한 행정착오로만 보기 어려운 심각한 신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신청한 누구에게나 허가를 내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고 철저한 접근이 필요하죠.

 

본 칼럼에서는 이중등록부정정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와 정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출생신고를 중복해서 한 경우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줄 알고 다시 신고하거나,

 

이혼 후 각각 별도로 신고한 경우,

 

혹은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 수정이 어려워 새로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하나의 인물에 대해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할 때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신분이 본인의 신분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혹은 상속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신속히 법적 절차를 통해 정정을 해주셔야 해요.

 

 

이중등록부를 확인하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닌데요.

 

단순히 두 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중복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선 이중등록부정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다음의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 관할 법원 방문 혹은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2)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3) 법원의 심리

4) 법원 심문

5) 법원의 결정

6) 허가 후 등록부정정허가신고

 

이때 법원의 심리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사실을 알게되면 신속하게 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우선 제일 처음 신고를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다고 보기에

 

다음으로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지금까지 다음으로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살아오고 계셨다면 이 정보를 이기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심사를 무척 엄격하게 하죠.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가족관계등록부의 인물이 동일인을 가리킨다는 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중등록부정정이 무척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도움이 더욱 절실해지는 사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지요.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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