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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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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창본 허가 받아 한국이름 갖는 방법

2025.06.04 조회수 763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에는 정작 한국식 이름이 아닌

본인이 사용하던 외국식이름이

등록되어 있을텐데요.

 

국적취득을 했는데 외국식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참 다양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법원에 신속히 '성본창설(창성창본)'과 '개명'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테헤란이 지금 바로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름 앞에 '성'이 붙으며, 성에는 '본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 '밀양 박씨'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국식 성과 본을 넣은 이름을 가지기 위해선

가정법원에 '성본창설(창성창본)'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성씨는 김, 이, 박 등 아무 성이나 가능하나

본관은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단위로

새롭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치동에 거주하실 경우

'대치 박씨'처럼 말이죠.

 

이때 성본창설은 이름을 제외한 성만 변경되니

이름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개명'신청도 해주셔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성본창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넣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서에 적을 신청이유입니다.

 

법원은 국적취득을 했다고 누구나 허가를 해주진 않는데요.

 

왜 그 성씨로 변경하고자 하는지,

현재 성으로 살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허가를 받긴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 '국적취득해서', '한국에서 지금 이름이 불편해서' 등의

사유로 작성하셨다가 낭패를 보곤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신청이유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요.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이유를 잘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종종 기존에 사용하던 본관이 있다며,

해당 본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땐 본인이 해당 본관으로 사용해왔다는

족보와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명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 권장하는 거주지 단위로

새로 만들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

 

✔️ 법원의 요청사항에 신속히 대처

 

한국말이 어려우시거나 법률용어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전략으로

 

허가를 받아보실 수 있게 조력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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