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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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진술서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에 성본변경을 접수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미성년자, 성인 관계 없이 모두 진술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더욱 진술서와 청구서의 완성도를 높여 성본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해야 하는데요.
진술서 작성이 어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진술서 작성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 중간 보정 명령시 즉각적인 처리
친모성 또는 계부성으로의 성본변경을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등의 필수기본서류들과 진술서, 청구서 등의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서류들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실수로라도 누락될 경우 보정 명령이나 기각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심문을 요청하는 일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모든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심문 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잡히게 되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대답을 하게 될 경우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심문에 대비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본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서와 청구서를 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간의 감정으로 인해 서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일방적인 비난과 편의 등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작성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성본변경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결정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를 그대로 베껴서 작성하는 일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각 가정마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를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겪어온 불편과 고충, 힘들었던 사정들, 그로 인한 변경의 필요성 등을 작성하되
적정한 분량으로 법원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의 취지가 '자(子)의 복리를 위함'인 만큼 진술서와 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잘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글자 그대로 자녀(성인인 경우 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뜻합니다.
법원에서는 재혼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 간 정서적 통합과 소속감, 자녀의 정체성 확립 등, 자녀가 사회생활과 대외관계에서 겪는 불이익과 스트레스, 친생부모와의 유대관계 단절과 부양 중단여부와 성본을 함께 사용중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성본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마침내 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성본변경을 통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을 바꿈으로써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성본변경을 고민합니다.
진술서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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