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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터넷 셀프 개명 신청하는 방법 완벽 정리!

2023.04.20 조회수 14224회

 

*복잡하고 어려운 인터넷 셀프개명?

 

우리나라의 연간 개명을 신청하는 건수가 16만 건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테헤란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이름으로 새인생을 살고 싶은 많은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셀프 개명 신청을 원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은 셀프로 개명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인터넷개명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온라인 개명신청을 하기에 앞서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신청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청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

신청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인터넷 셀프개명 신청 전 위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만약 개명 신청을 하는 사건본인에게 성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명허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들을 제출하면 온라인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페이지 접속을 위해 여러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2) 인터넷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그 다음에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기준은 등본상 주소지입니다.

관할법원 찾기 클릭 후 등본상 주소지를 넣어주시면 관할 법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신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격 구분에는 모두 자연인으로,

그 외 필수적으로 내용 기입이 필요한 곳을 채워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자의 입력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가 많아 오기입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 후 현재이름(한자), 변경이름(한자) 잘 넣어주셔야 합니다.

* 한글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한자입력을 생략하시면 됩니다.

 

3) 개명 사유서서 작성

 

 

셀프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신청이유 작성입니다.

개명의 허가 및 기각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청사유서 이기 때문이지요.

설득력있고 타당하게 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이유 즉 사유서에 미흡함이 있으면 기각 판결을 받게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3년 경력의 개명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4) 개명 필수 서류 첨부

 

 

신청 사유서까지 작성했다면,

다음은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필수 서류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의 경우 파일 이름을 맞춰주셔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첨부 서류는 한 번에 5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니, 그 이상의 소명자료가 있다면 나누어 업로드하셔야 하고요.

그 후에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개명 필수 서류들에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되어있는지,

일반이 아닌 상세 서류인지,

한자는 맞게 넣었는지 하나씩 클릭하여 모두 확인하셔야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허가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터넷개명 인지송달료 납부

 

인지송달료까지 납부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때 개명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인지송달료는

전국 법원 모두 동일하게 32,100원입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시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지만 가상계좌 납부를 하셔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명 허가 문서 제출

 

온라인 셀프개명신청의 마지막 과정인 문서제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할법원, 제출서류, 납부할 곳을 확인해 주시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확인할 게 많죠?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부터 접수 중간중간 번거로운 절차가 많고,

한자를 잘못 접수하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서류 준비부터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12년 경력 변호사가 개명신청사유서까지 직접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의 개명 허가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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