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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후개명하기, 혼자 하면 복잡합니다

2026.07.13 조회수 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화 후 외국 이름을 그대로 쓰다 보니 발음이 어렵거나 서류마다 표기가 달라 불편하다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귀화 후 개명은 일반 개명과 절차가 다릅니다.
 

성본창설이라는 단계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적취득 후 개명 절차와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개명을 신청하면 기존에 등록된 성과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개명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화자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 국적자가 귀화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식 성과 본이 없는 경우 성본창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성본창설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드는 절차예요.
 

한국 성씨 체계에 맞는 성과 본을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본창설 후에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개명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귀화 후 이름을 완전히 한국식으로 정리하려면 성본창설과 개명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개명만 신청했다가 보정 요청을 받는 경우가 생기죠.

 


 

성본창설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귀화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성본창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하려는 성이 한국 성씨 체계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성씨를 한국식으로 변환하는 경우, 한자 표기가 가능한 성씨인지, 기존 한국 성씨와 동일한 형태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 성씨나 선택할 수 없어요.
 

본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성과 본은 함께 등록되기 때문에 성을 정했다면 그에 맞는 본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라면 김해 김씨, 경주 김씨처럼 본관까지 특정해야 하죠.
 

어떤 성과 본을 선택하느냐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은 각각 별도의 법원 신청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순서에 맞게 진행하면서 각각의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한국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어떤 성씨를 선택해야 하는지, 본관은 어떻게 정하는지, 개명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인명용 한자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실수할 여지도 많습니다.
 

절차 하나를 잘못 밟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보정 요청이나 기각이 발생하면 시간이 배로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이름 문제로 인한 불편함도 계속됩니다.
 

특히 귀화 초기에는 취업, 금융, 행정 서비스 이용 등 이름이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취득 후 개명은 성본창설과 개명이라는 두 단계를 정확한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겨 한 번에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진행하다 보정 요청이나 기각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귀화 후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성씨와 본관 선택 검토부터 소명자료 구성, 두 절차의 순서에 맞는 진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국적취득 후 이름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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