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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기각 이유와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6.06.05 조회수 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 신청했다가 기각 통보를 받으셨나요?
 

또는 신청 전에 미리 기각 사유를 파악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본변경은 개명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왜 기각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허가를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본변경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허가를 검토합니다. 
 

가장 흔한 신청 유형은 부모 이혼 후 재혼 가정에서 나옵니다.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와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의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불편이 생기는 경우죠.
 

또는 친부와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자녀가 모성(母姓)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며,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성본변경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복리보다 부모의 감정이 앞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적 반감으로 성을 바꾸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법원은 거의 허가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나 소명자료에서 이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둘째, 친부 또는 친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심문 절차에서 상대방 의견을 듣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반대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죠.
 

동의서를 미리 확보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부모만의 의사로 진행한다는 느낌을 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성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변경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기각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정 변경이 있거나 소명자료를 보완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면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신청할 때는 기각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원 결정문에 기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토대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를 새로 받아오거나 자녀의 진술서를 추가하거나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더하는 식으로요.
 

 

성본변경은 자녀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원도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고요.
 

기각을 피하려면 처음 신청할 때 소명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기각 후 재신청은 시간도 길어지고 자녀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본변경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각 사유 분석부터 보완 자료 구성, 재신청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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