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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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성본변경 전남편이 반대하면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 성을 내 성으로 바꿔줄 수 없을까?'
특히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일상에서 불편함으로 이어질 때 더욱 간절해지죠.
오늘은 이혼 후 자녀 성본변경이 어떤 기준에서 허가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편의나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성본변경이 실제로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 후 성본변경이 허가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계부와 자녀의 성이 달라 아이가 심리적 혼란을 겪는 경우
전 배우자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그 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되는 경우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에서 성 차이로 인한 구체적인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히 "전 남편 성을 쓰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자녀 중심의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성본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의 여부 확인과 더불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전 배우자가 반대 의견을 내면 심리가 복잡해지고 법원이 양측 사정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가 곧 불허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전 배우자가 오랫동안 양육에 관여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자녀와 교류가 단절된 상태라면 반대 의견의 무게가 크지 않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전 배우자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소명 전략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 중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이가 힘들어한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 차이로 인해 학교에서 겪은 경험, 심리적 혼란을 보여주는 정황, 재혼 가정에서의 생활 환경 등이 실질적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서류 구성도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의 반대가 예상되는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기각되면 재신청 시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처음 신청할 때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도, 감정적 소모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혼 후 성본변경은 부모의 감정이 아닌 자녀의 삶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서류 구성과 소명이 부실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전 배우자의 반대가 예상될수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혼 후 성본변경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실질적인 소명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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