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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억울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2020.06.08 조회수 1517회

준강간, 억울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범죄지표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범죄지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각종의 범죄지표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9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의 발생건수가 10,215건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23,467건을 기록해 불과 10년 사이 2.3배로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다소 동떨어진 결과다.

인식은 엄중해졌으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수치가 증명하는 셈이다.

이런 지표를 두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결론에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범죄사건의 증가는 상당 부분 높아진 신고율이 견인하고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죄 사건의 증가가 눈에 띈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사건 중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만큼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사건이 많다는 뜻이다.

결국 범죄 자체가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신고율이 증가하였는지는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밀한 진단 없이 오직 범죄자의 처단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자칫 형사사건에서의 형평성을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법원의 판례는 점차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양산되어가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여전히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이들의 대다수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미숙한 대처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준강간죄일까?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범죄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이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성요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처벌할 수 없다.

강간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미 피해자가 강간사실을 인지하고 저항할 수조차 없어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제거한다면

결국 강간죄의 처벌 가부를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만 맡기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인 것이다.

준강간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상태의 요건을 추가한 대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에서 제거하였다.

특히 강간죄 성부의 판단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하는바(대법원 2007.1.25. 2006도5979),

이 요건이 유명무실한 강제추행죄에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강간 사건과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가 대응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간사건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간음이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 없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강간죄에서는 그 수단으로 폭행과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억압하였다면,

준강간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강간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하지만,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해자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설령 내심으로는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반대의사가 없었던 이상 피해자의 마음 속 생각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준강간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점은 우리 형법이 굳이 강간과 준강간을 각기 다른 조항에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소위 약물강간 사건을 과거에는 줄곧 준강간 사건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들어 강간 사건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약물강간 사건을 준강간죄로 다루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행위를 곧 폭행으로 해석하여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것이 보다 간편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강간죄에 비해,

준강간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

첫째로, 쉽게 생각해보더라도 강간의 무고는 어렵기 때문이다.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는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가 꾸며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준강간은 다르다.

분위기 좋게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다가 다음날 갑자기 고소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해의 여지가 없는 강간사건과 달리,

준강간사건은 피해자 스스로도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 날 사실관계를 오해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찬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관계처럼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예컨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나(서울고법 2015.1.30. 2014도3517),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대법원 2011.10.27. 2011도11518)에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숙박업소의 CCTV등 사건 직전의 상황을 참조하거나,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피해자뿐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억의 파편들과 진술들이 살아 움직이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로펌 출신 이수학 대표변호사와 형사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종합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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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와 유선상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시민일보 [http://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02824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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