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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결정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스토킹혐의로 처벌의 위기였으나 불송치라는 결정 성공

2022.11.18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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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A씨와 약 1년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뢰인과 이별을 통보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은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A씨는 이 행위를 바탕으로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방법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과 A씨는 일면식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A씨의 연락처를 물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평범한 연인들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의뢰인과 연락을 끊었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걱정된 의뢰인은 집에 약 3회 정도 찾아가기도 하고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이 행위를 스토킹이라는 행위로 고소한 것입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행위만 놓고 본다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이라는 행위는 다양하지만 의뢰인이 문제가 되었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여기서 스토킹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테헤란은,

 

 

 정당한 이유,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만나온 기간이 짧지 않았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음 집앞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반복하여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일절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 역시 찾아 주장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인관계라면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함에 있어 모호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체계적인 조력아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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