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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 처벌 받을 뻔 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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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피트니스를 좋아하는 의뢰인은 집 앞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던 중 짧은 상의와 레깅스를 입은 여성에 눈에 들어왔다고 하죠.

이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어 운동을 하는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했으나 점차 엉덩이, 다리 등 몸매를 부각해서 동영상을 촬영했죠.

이후 몇 주가 지나 또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몰래 촬영을 하던 중 주변에 있는 다른 남성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 의뢰인은 자신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성적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촬영본을 보면 다리나 엉덩이 등 몸매를 중심으로 찍었다 보니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선처를 바라보자고 설득했죠.

이를 위해 저희는 당시 불법촬영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워낙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 처음에는 운동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했다가 성적 충동에 의해 남기게 됐다는 걸 솔직히 말했죠.

다만 지금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 교육 및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도 저희가 접촉,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사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렸죠.

덕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범행 전력이 없으며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정도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노출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 목적을 갖고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목적으로 찍었는지, 실제로 촬영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는지가 관건이죠. 

따라서 사건에 대한 대응을 법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저희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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