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딥페이크(허위영상물소지등) 기소유예
연예인 허위영상물 텔레그램에서 시청 및 소지했지만 기소유예
우연히 의뢰인은 연예인 얘기를 한다는 텔레그램방을 알게 됐습니다.
인기 연예인 A의 팬이었던 의뢰인은 그방에 접속, 대화를 하며 마음껏 덕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사진 수위가 높아지면서 급기야 A의 얼굴에 다른 여성이 나체인 몸으로 가슴, 성기가 노출된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장면으로 편집돼 게시된 허위영상물 2장을 시청했습니다.
그와중에 다운로드가 되는 바람에 소지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얼마 뒤 텔레그램방이 적발되면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경찰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예인 딥페이크물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상 연예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딥페이크물은 단순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참여했던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경찰에게 있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건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전략을 제시했죠.
이를 위해 범행을 수사 단계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시청, 소지 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 경미한 피해였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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