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아청물시청 교복이 포함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기소유예

아청물시청 교복이 포함된 영상을 다운받았으나 선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시청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김씨는 교복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기에, 본 죄를 부정할 여지는 없었는데요. 다만, 기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아청물과 관련된 영상을 없다는 점과 관련 키워드를 찾아다닌 흔적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죠. 마지막으로 배포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추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