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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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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신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성 김씨를 보게 됩니다. 평소 자신의

 

이상형과 가까웠기에 충동적으로 김씨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촬영음으로 인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김씨에게 지하철몰카를 적발당하게 되었죠. 상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신씨의 휴대폰을 확인함으로써 신씨의 범행은 드러나게 됩니다. 김씨는 신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몰카현행범 몰카적발

II. 사건의 쟁점

해당 지하철몰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기관 역시 ‘불법적인 촬영’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죠. 또한 상대 여성 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점이 특히

 

불리한 사안으로 적용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아무리 성적인 의도 없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물엔

 

노출된 정도가 컸기에 카촬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할 여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여 당소의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죠. 피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두었고, 그 후에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과 신씨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몰카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전신을 찍었다는 점과 신씨가 시야에서 보이는 부분을 찍었다는 점을 들어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종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몰카선처 몰카기소유예 카촬죄기소유예

 

이번 지하철몰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혐의 성립이 완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승낙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졌죠.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신씨가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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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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