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초등학생성추행, 손목을 붙잡은 사실이 분명했으나 무혐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지씨는 평소 집 근처 산책로를 따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취미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앞을 가로막는 여성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자신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넘어진 것에도 사과하지 않는 여성을 보고는 화가 나
뒤에서 손목을 잡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따지려 했는데요. 여성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목을 잡은
지씨를 도리어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자신은 만 12세이니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 지씨가 뒤쪽에서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접촉을 가하기에 앞서 수회 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불가피한 접촉이라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 1회 발생한
접촉 부위가 손목이었고 접촉 강도도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시 초등학생성추행 혐의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수립된 전략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호명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혹은 증인이 필요했는데요.
피해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한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제3자 혹은 CCTV 화면과 같은 명백한 직접증거가 필요했죠. 수소문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 지씨가 몇 번씩 소리치며 경적을 울린 것과 넘어지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고,
손목을 붙잡은 것 역시 상식적인 시선에서 보기에는 추행이라 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외투를 두텁게 걸친 피해자의 뒷모습만 보고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 소명함으로써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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