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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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대여금반환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인에게 어렵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한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친한 관계라는 이유로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빌려준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돌려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여금반환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단순히 빌려준 돈이 아니라, 빌린 사람의 "반환 의무"가 법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은 차용관계의 존재, 변제 기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단,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명확하겠지만,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녹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돈을 보낼 때 입금 내역에 ‘대여’나 ‘빌려줌’ 등의 메모를 남기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단순한 ‘호의’로 준 돈인지, 실제 ‘대여’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소송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정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 판결문을 받고,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채무자의 급여,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특히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소송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심적 부담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소액이든 고액이든, 감정에 기대지 말고 증거를 갖추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실질적인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금전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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