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6700만원 전액 인용
차용증 쓰고도 돈 안 갚는 친구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차용증 쓰고도 돈 안 갚는 친구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친구에게 거액을 빌려주며 차용증 작성했지만 이자를 계속 내지 않았고,
차용증 이자가 밀리면 원금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 돈 안 갚는 친구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대여금 6,7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친구 A씨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상당한 거액으로, A씨와 차용증을 작성함.
3) 차용증에는 한 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즉시 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
4) A씨와 의뢰인은 이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함.
5)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의뢰인에게 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함.
6)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줌.
7) 그리고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한 첫 달에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그 다음 달부터는 의뢰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8) 이에 의뢰인은 차용증의 조항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9)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돈 안 갚는 친구 A씨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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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A씨의 요구에 따라 6,700만 원을 대여해준 점.
2) 돈을 빌려주면서 A씨와 같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까지 하며 차용증을 작성한 점.
3) 차용증에는 이자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으면 그 즉시 원금을 요구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점.
4) 그런데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한 첫 달 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5) 돈 안 갚는 친구 A씨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6,7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도 피고인 A씨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6,700만 원을 받지 못해 돈 안 갚는 친구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판결문을 직접 받아보고 나서야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연락을 청해왔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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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이체한 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 등으로 충분히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차용증이 있든 없든, 빌려준 돈을 못 받으셨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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