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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10.06 조회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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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빌린 적이 없다고 하거나

그냥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는

아예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확인해

대여관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조건 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용증이 있어야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는

다른 자료를 통해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돈을 언제 얼마만큼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로 송금했다면

이체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당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 달에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해당 대화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돈이 오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입금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는

하나의 결정적인 자료만 찾기보다

당시 금전거래의 성격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대여 사실이 인정될까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송금 기록만으로

그 돈이 반드시 빌려준 돈이었다고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송금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일 수도 있고

공동생활비나 투자금, 증여 등

다른 이유로 전달된 돈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처럼

평소에도 돈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라면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대여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 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가 있다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이후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나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한 대화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녹취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송금의 원인이 대여였다는 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그 돈은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채권자는 분명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결국 해당 금전거래의 성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주고받은

당시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지,

반환 시기나 방법을 이야기했는지,

이후 실제로 일부라도 갚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면

이 역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내역만 있고

반환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다면

대여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직 대여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주고받는 대화도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요구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회수를 위해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빌려줬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확인하기보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와

변제 약속, 일부 변제내역,

반환을 요구한 뒤 상대방이 보인 반응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다"는 식으로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관련 대화와

자료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요구를 계속 미루고 있거나

갑자기 증여받은 돈이라고

태도를 바꿨다면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가진 증거로 대여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 등

다음 회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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