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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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출원 절차와 비용, 거절 나는 핵심 원인
경쟁사가 우리 제품의 외형을 카피하는 상황.
국내 경쟁사는 물론, 갑자기 등장한 해외 업체에 의해서도 정말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매출이 반토막까지 나는 이런 상황은 디자인특허를 미리 확보해 두었는지에서 내용증명 한 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하는지가 갈리죠.
이런 사례에 경각심을 갖고, 디자인특허를 막상 알아보면 검색 결과부터 헷갈리실 겁니다.
어떤 곳은 4만 원대에 등록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곳은 심사가 있다, 없다까지 말이죠.
같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오늘은 대표님께 필요한 권리에 따라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로 디자인권 출원에서 무엇 때문에 거절이 발생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특허는 '보이는 형태'를 지키는 권리입니다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형상·모양·색채, 즉 눈에 보이는 외관을 독점하는 권리입니다. 정식 명칭은 디자인등록이며, 근거 법률도 특허법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이죠.
다만 현장에서는 디자인특허라는 표현도 널리 쓰입니다.
보호하려는 것에 따라 필요한 지식재산권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동 원리나 구조에 새로움이 있다면 특허권
형태가 자산이라면 디자인권
따라서 화장품 용기, 가구, 주방기기, 포장 용기처럼 소비자가 형태를 보고 고르는 제품일수록 디자인권의 이점이 크죠.
보호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손잡이나 밑창처럼 일부만 보호하는 부분디자인, 화면 속 아이콘과 그래픽을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파생된 변형안을 묶는 관련디자인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 후 20년이며 상표처럼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래 팔릴 제품이라면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출원할지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셔야 하죠.
2. 출원 방식부터 정하셔야 절차와 비용이 정해집니다
디자인특허 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 두 가지입니다.
의류·패션잡화, 섬유제품, 문방구 같은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은 일부심사 대상이고, 그 외 물품은 심사등록출원으로 진행됩니다.
일부심사는 신규성 등 일부 요건을 심사에서 생략해 등록이 빠릅니다. 대신 등록공고 후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빠른 만큼 사후 리스크가 있는 점 유의하시고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 각 절차별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항목 | 금액(전자출원·1디자인 기준) |
|---|---|---|
| 출원 | 심사등록출원료 | 94,000원 |
| 출원 | 일부심사등록출원료 | 45,000원 |
| 출원 | 복수디자인 추가분 | 1디자인마다 10,000원 가산 |
| 등록 | 설정등록료(1~3년분) | 매년 25,000원, 총 75,000원 |
| 유지 | 연차등록료 4~6년차 | 매년 35,000원 |
| 유지 | 연차등록료 7~9년차 | 매년 70,000원 |
여기서 개인과 중소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출원료의 7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고,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받으면 설정등록료에서 1만 원이 차감됩니다.
이후, 도면 작성과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붙고요.
절차 자체는 출원서와 도면 제출 → 방식·실체 심사 → 등록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순으로 단순합니다.
다만 도면을 다시 만들거나 물품 지정을 바로잡는 순간, 예상하신 일정과 예산에 변동이 생기니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대부분의 거절은 도면과 '이것'에서 시작됩니다
디자인특허가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두 곳에 몰려 있습니다.
도면이 형태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을 세상에 내보인 경우입니다.
디자인에서 도면은 특허의 청구범위와 같습니다.
주로 정면도와 측면도의 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음영 처리로 윤곽이 흐려지면 권리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도면을 고치는 과정에서 최초 도면에 없던 형태가 들어가면 요지변경으로 보아 출원일이 밀릴 수 있고, 그 사이 유사한 출원이 먼저 접수되면 선출원 규정에 걸립니다.
더 흔하고, 동시에 치명적인 사고는 공개입니다.
펀딩, 전시, SNS로 인해 신규성이 사라지는 경우죠.
디자인보호법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예외를 인정하지만, 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 주장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흔한 형태를 조합한 수준이라는 창작성 판단, 물품을 잘못 지정해 정작 경쟁 제품에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경우의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미 제품을 판매했거나 펀딩·전시로 노출한 경우
- - 변형안이 여러 개라 무엇을 출원할지 모르는 경우
- - 경쟁사 제품과 형태가 비슷해 충돌이 걱정되는 경우
디자인특허는 출원료가 저렴한 편이라 가볍게 접근하기 쉽지만, 잘못 설계된 권리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도면을 다시 그리고 재출원하는 사이 경쟁사가 먼저 권리를 확보하면, 오히려 대표님이 경고장을 받는 위치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막는 방법은 믿을 수 있는 베테랑 변리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셔도 되며, 제품 사진이나 3D 도면 파일, 공개·판매를 시작한 날짜, 함께 개발한 변형안 목록 등을 정리해 주시면 더 꼼꼼하게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디자인이 금세 카피 제품에 파묻히는 것을 막고 실제 시장을 지키는 권리로 남도록 테헤란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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