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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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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상표권, 38류만 등록하면 큰코다친다!

2026.07.01 조회수 9회

유튜브 상표권, 38류만 등록하면 큰코다친다!

 

유튜브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채널들은 한 가지 명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승세 흐름을 이어나갈 콘텐츠 제작에 앞서 자신들의 정체성인 ‘브랜드’를 방어하는 일에 먼저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는데 어느날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과 유대를 쌓아온 채널명을 제3자가 먼저 가로채 상표로 선점해버려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튜브 상표권 확보 요령과, 비즈니스 확장을 대비한 영리한 상표 분류 전략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유튜브 상표권, 지정상품은 몇 류를 골라야 하나요?


 

상표권이라는 법적 권리는 철저하게 특허청이 지정한 '업종(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에 맞춰 발효됩니다.
 

다수의 유튜버분들이 유튜브 상표권 등록에서 흔한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방송과 연관된 제38류(통신업)만 등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38류만으로는 향후 채널 이름을 내건 자체 굿즈를 유통하거나 온·오프라인 외부 강연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다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류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크리에이터의 본질인 영상 콘텐츠 유통과 배포, 라이브 스트리밍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제41류(교육·엔터테인먼트업)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자체 브랜드 샵을 열거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커머스 사업을 병행하고자 하신다면 제35류(도소매업, 통신판매업)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확장되는 패션 의류나 단체 티셔츠 같은 굿즈 기획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제25류(의류)를 고르시면 됩니다.
 

또한 문구류나 캐릭터 스티커 굿즈를 실물 제품화할 계획이라면 제16류(인쇄물, 문구류)를 함께 엮어 출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단순한 취미로 방송만 하는 데 그칠 계획이 아니라면 채널이 성장할수록 브랜드 가치는 협업 광고나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로 고스란히 환산되기 마련입니다.
 

초창기에 이러한 파생 분류들을 촘촘하게 묶어 방어막을 형성해두는 것이 훗날 채널명을 강제로 교체하며 수천만 원의 가치가 뒤흔들리는 일을 예방할 가성비 좋은 보험입니다.

 


2. 유튜브 상표권, 선행 상표가 있다면 어떻게 우회하나요?


 

채널 기획 단계에서 공들여 확정한 이름을 상표 검색 시스템에 대입해 보았을 때 이미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이 선점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당수의 일반인분들이 어감이나 글자 한두 개를 미세하게 변형하면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선출원주의의 장벽은 생각보다 견고하기에 선행 권리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뿐 아니라 호칭, 관념의 충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고도의 필터링이 요구됩니다.
 

정말 지금 채널명을 유지하고 싶을 때, 명세서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유사성을 피해 가는 우회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한 전략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도출된 우회 등록은 훗날 채널이 대형화되었을 때 타 경쟁사로부터의 모방 행위를 강하게 처단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방패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유튜버의 세계는 사칭 계정이나 악성 팬페이지의 도용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허술한 우회 출원으로 분쟁의 씨앗을 남기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구한 뒤 안전한 독점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편이 훨씬 영리한 판단입니다.

 


3. 유튜브 상표권이 꼭 필요할까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나요?


 

"내가 창작해 낸 독창적인 채널 이름이니 당연히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법률적 사실을 짚어드리자면, 글자 형태의 채널명이나 브랜드 네이밍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음악, 영상, 문학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구체적인 '창작물 내용'을 수호하는 법제이며, 단어의 조합이나 명칭을 보호하는 유일무이한 법적 방패는 오직 '상표권'이 유일합니다.
 

많은 창업자와 유튜버분들이 저작권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방어 조치를 미루다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인지도가 쌓인 뒤, 누군가 채널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이나 쇼핑몰을 개설해 상표권 침해라며 내 채널을 제재하려 하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하시곤 합니다.
 

상표권의 부재는 단순히 이름의 주도권 문제를 넘어, 플랫폼에서 사칭 계정을 단속하지 못해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되고 나아가 협업에도 영향이 가는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곧 막대한 가치로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안일함을 깨고 나의 유튜브를 철저하게 지켜낼 법적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규모가 작은 초보 유튜버이니까, 나중에 채널이 커지면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갑작스레 영향력이 커지는 바로 그 순간이 카피캣들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복잡한 법률 서류 앞에서 대표님들이 느끼시는 막막함과 불안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임료만 낮춰 계약을 유도한 뒤, 심사 도중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되면 대응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을 저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2만 8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출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거절 리스크를 사전에 예리하게 걸러내며,
 

등록이 완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초 약정된 정액 외에는 단 1원의 추가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캠페인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정성과 노력이 담긴 브랜드 자산이 치열한 미디어 시장 속에서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1:1 전담 변리사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걷겠습니다.
 

까다로운 절차 앞에서 명쾌하고 따뜻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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