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오대호 변호사 "월세안내는세입자 명도소송 뜻부터 숙지하기"

2023.10.24 조회수 237회

오대호 변호사 "월세안내는세입자 명도소송 뜻부터 숙지하기"

 

 

 

 

월세안내는세입자로 인한 임대인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는 임대인은 월세 미납 세입자가 있다면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법인 회사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단순히 월세안내는세입자가 아니라 퇴거를 불응하거나, 연락 또한 잘 닿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안내는세입자를 하루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실 거주 목적의 계획을 세우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강제적으로 짐을 빼도 되는지에 대해 법률 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전문변호사는,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세입자의 짐을 빼는 것은 무단 주거침입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월세안내는세입자를 내보내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도소송으로, 순차적인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책이라고 말했다.

명도소송 뜻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 또는 점유 권리가 소멸된 사람이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할 때 인도를 받기 위하여 행하는 소송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으로 세입자를 대응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91610054888716cf2d78c68_30)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