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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민사전문 오대호변호사, " 권리금회수방해 내용증명으로 대응한다면 "

2022.11.29 조회수 127회

 

 

 

상가임차인들은 보통 자영업을 목적으로하기에 상권이 좋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지로 사용한다. 부동산시세가 워낙 높기에 매입하여 장사를 영위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최대한 좋은상권을 얻어 상가를 임차하길 원한다.

좋은상권이란 유동인구가 많거나,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이전 임차인이 좋은상권을 유지하였다면 그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된다.

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의 계약금으로서 임대인과는 무관하나, 간혹 권리금은 임대료보다 2-3배 더 높게 측정되다보니 임대인소유의 건물에서 권리금의 명목으로 거래하는 임차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권리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새임차인에게 받거나, 주선한 새임차인을 별 다른 사유없이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이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한다.

상가 권리금이란 기존에 영업하던 임차인이 쌓아온 노하우와, 무형의 재산가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서 임차인들간에 이뤄져야할 사안이므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를 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오대호 변호사는 “소송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에 내용증명 등 내 문제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우체국을 통해 검증받아 발송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권리금회수방해를 받았으며, 이에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일종의 경고장으로서 소송의 압박을 주어 내용증명만으로 권리금을 회수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시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되므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방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임차인의무를 다하여야만 하는데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불법개조, 특약사항 무시 등의 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해야한다. 또한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전 필히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하므로 기간을 놓쳐 권리금회수방해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무조건적인 소송만을 권하지 않으며 내 사안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출처 : 로이슈 (https://m.lawissue.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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