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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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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중땅 소송 분쟁이 생겼을 때

2023.10.31 조회수 1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도 물론 많은데요.

그 중에 종갓집과 같은 단어로 인해 아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종중”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종중은 공동 선조를 모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후손들이 모여 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공동 선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종중땅이라고 불리는 분묘나 토지 등이 존재하고 있겠죠. 이것은 엄연히 재산에 해당이 되지만 법인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친목을 위한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어 개인의 명의로 진행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알게 되고, 땅 값이 오르는 것을 확인하여 매도까지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이후에 생기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휘말리는 경우도 번번이 발생 되고 있어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뤄 정보를 공유 해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해서 급한 사안에 놓인 분들은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집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으로 칭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요.

법인과 같이 별도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종손의 명의로 소유를 정하게 됩니다.

다 같이 관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매도를 생각하고, 이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발생 되면서 대부분 문제의 시작점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목적이나 관리는 집단이 진행 한다고 하지만 종손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 분쟁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 되어 결국은 변호사까지 선임 하여 소송을 진행 하곤 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원인으로 상대측한테 반환금을 요청 하기도 하죠.

회사와 같이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가 아니므로 내부에 문재가 발생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정해진 내용을 토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금전, 재산과 관련성이 있는 분쟁은 가족 사이라고 해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지 않은 일이 번번이 생기고 있죠.

아무리 개인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지난 시간까지 종중땅 재산으로 관리된 것이 맞다는 기록이 없다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협의, 의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을 했거나 회의로 인해 협의점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매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 된 것 또한 말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종중땅은 하나의 재산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은데요.

처분한 목적이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종중땅 소송이 진행 되어 민사적인 책임까지 물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명의신탁을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상황이며, 만약 이와 같은 사안에 놓인 경우라면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차선책을 마련 하는 것이 현명하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횡령죄까지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횡령죄는 제35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종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 것은 어디까지나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소유주에게 해당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 되는 법률인데요.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도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처리한 것이지만 종중땅은 집단의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들어 책임일 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때 처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집단에 피해를 준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도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모두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종중땅 관련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맺음말

종중땅, 재산, 수익금 등등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 엄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가능성을 확인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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