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불법건축물철거 소송 주의 사항은

2023.10.30 조회수 15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물을 지으려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지어야 한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허가의 과정을 먼저 거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게 되는 것 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지어진 건물이 꽤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는 두고 볼 수는 없고 빠르게 철거를 해서 없애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처럼 골칫덩어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주인의 경우 스스로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토지 내에서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는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라고 해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내 토지에서 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내 마음대로 토지를 지울 수가 없다고 하니 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도 많고요.

내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함부로 이를 부술 경우는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결국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을 지행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4,000건이 도달하는 승소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경력 그리고 수많은 승소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 분의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문의하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철거 어떻게 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건축물임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이를 철거하려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부터 내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법하게 즉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토지의 주인의 허가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허가가 없다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와 동일하게 해당 건물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력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라면 일단은 토지인도 소송을 고려해 보거나 혹은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을 먼저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인데요.

이러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후에 발생을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 대비를 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소송의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의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대비해서 확실하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치도 놓치지 마셔야 하는 것 이고요.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 확인

우리 나라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에 의거를 해서 초기에는 두 사람이 동일 했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소유권자가 이전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지상권 부여가 된 건물일 경우라면 아무리 내가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해당 건물에 대해서 함부로 처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해당 건물 자체가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 존재를 하지 않았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면 법정 지상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 두시고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주변에서는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철거 소송 또는 경계 침범 등 다양한 분쟁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혼자서 해결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내 권리를 찾고,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으로 고민을 하시고 있다면 일단은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어려분들에게 편안하게 이끌 수 있도록 조력을 다 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