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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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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미반환 해결 방안은

2023.10.26 조회수 1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분쟁의 종류는 무척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전세금미반환이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가는 최소 1-2억에서 최대는 5억, 10억 이상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가볍게 여기고,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연락 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임차인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상황도 발생 되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대출한 금전이 있다면 상환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전세금미반환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이 되고 재산과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오늘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는지 포스팅을 작성해 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인과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사안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급한 사안에 놓인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전세금미반환 해결 방책에 대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면

전세금미반환 문제로 임차인 분께서 테헤란을 찾아 주시면 대부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 급한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설정이 되지 않으면 신청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인데요.

이사를 가야 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임차권등기를 설정 하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송달 됐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만 했지만 집주인이 일부로 연락을 회피 하거나 두절 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단독으로 설정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죠.

현재 전세금미반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부터, 특별법 등등 개정이 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활용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세금미반환 상황에서 만약에 보증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특별법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라면 결국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선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으면 이 부분을 통하여 전세금을 보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일부로 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소송 기간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전세금미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적의 돌파구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재산을 파악 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은 일반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경력과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께서 놓인 사안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여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10년 전만 해도 1만 명이 조금 넘었던 변호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3만 명이 넘는 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무척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간혹 집에서 가깝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결코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실제로 승소했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라고 하지만 본인은 정작 경력과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 하고, 상대방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1,000건이 넘는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 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집에서 가깝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도 좋겠지만 승소해서 권리와 재산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 그리고 7인의 베테랑 변호인과 20인의 실무팀이

의뢰인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고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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