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임대차법률상담 임차인의 입장으로

2023.10.12 조회수 1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 라는 분야는 정말 그 폭이 다양합니다.

개인간의 다툼으로 시작하여, 부동산 분쟁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되는 의,식,주에 포함되는 한 부분에 속해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문의를 주십니다.

저희 전문 상담 팀과 변호사들이 1:1 상담을 진행하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조금 어려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민사나 부동산 분쟁은 흔하게 일어나지만, 나에게 일어날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쟁은 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민사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사용하는 법적 용어는 생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담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한 지식을 알려 드려볼까 합니다.

임대차법률상담을 위해 사전 지식을 미리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법률상담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법률상담을 받기 전, 필요한 몇 가지의 부동산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단골 제도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부동산법률상담 그리고 분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민사상 법적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로,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을때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임대차는 사실 채권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진행한 계약일 뿐입니다.

제 3자가 끼어들려면, 또 다른 계약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에는 제3자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씨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거주 중인 건물이 부도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채권자들이 상당 부분의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A씨는 보증금의 일부만의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씨의 보증금을 돌려 받는 순위가 뒤쪽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채무 관계에 있어, 돈을 나중에 받냐, 먼저 받냐의 순서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선변제권의 도움을 받아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와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짜고 치는 일을 방지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그렇다면, 대항력은 무엇일까요?

대항력도 물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변제권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권리이지만, 반대로 대항력은 임차권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월세로 거주 중인 B씨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건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때, B씨가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인 것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맞서기 위해 필요한 권리인 것이죠.

대항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도 바로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임대차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인 것이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연간 1인가구당 평균적으로 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이 약 2억 768만원 정도라고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요.

임대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생겼다며, 삭감을 하고 지급하거나,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구요.

그래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입증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법률상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임차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 두시면 후회는 하지 않으실겁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부동산 법적 용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절차를 모르면 사건 해결을 커녕, 이해조차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1:1 임대차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이 돕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빠르게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