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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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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과 가입조건은?

2023.10.06 조회수 19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가 막심하기에, 많은 분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대한 궁금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이 언제나 스탠바이 중입니다.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고자 의뢰인 사안에 맞춰 1:1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현재 민사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더불어,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압류, 경매와 같은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기한에 맞춰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신청은 어떻게 할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가지의 방법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하기

두번째. 모바일 신청하기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세번째. 모바일 보증 신청하기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신청가능 (모바일 HUG)

*위탁 금융기관

신한, 우리, IBK기업,광주, 신한, NH농협, 수협, 경남, 대구은행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증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 잔금을 치루는 날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1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1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두번째. 보증대상 주택은?

 

보증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노인복지주택, 다세대 주택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혹은 중개 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확인이 표기 되어있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공관, 공동생활가정, 아동센터, 근린 생활시설은 보증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보증채권자 즉, 보증신청인은 누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네번째. 보증금액과 보증한도는?

 

보증금액으로는 보증한도내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말하며 보증한도에는 선순위 채권이 존재합니다.

선순위 채권은 보증신청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뜻합니다.

더불어 다중, 단독, 다가구 주택이 경우에는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시하는 다른 세입다들의 우선순위 전세보증보험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증조건으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거주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확인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으로는, 보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사항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금액의 60% 이내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건물 및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사항으로는, 보증신청일 현재 기준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으로는,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법하게 체결된 전세계약서여야 하며, 전제 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와 양도를 금지할 것이라는 특약이 존재하면 안됩니다.

건축물대상 확인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상을 토대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다가구주택, 단독 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으로는

우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합한 액수가 주택금액의 80%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하며, 질권설정 혹은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 대출은 받으면 안되며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공사의 보증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이용 절차로는?

 

첫번째. 보증 대상 조건내용과 보증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가입조건 부합 확인

두번째. 오프라인 방문 및 모바일을 통해 보증신청을 진행한다면, 신청 내용,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 발급 형성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첫번째. 주민등록본 혹은 신분증

 

두번째. 전세 계약서 혹은 사본

 

세번째. 전세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네번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다섯번째. 부동산등기부 등본

 

여섯번째.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중개대상,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 등

 


​​

전세 보증 보험은 사실 좋은 제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교적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이에 비해 다가구의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입세대에 포함되어진 모든 전세금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권리는 내가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즉,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민사 부동산 분야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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