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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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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주인연락두절 해결 방법 알아보기

2023.09.26 조회수 1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연락두절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책 그리고 묶여 있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는 내용이 한가득인데요.

부동산 분양가는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집을 매매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에 거주를 하며 돈을 모아 분양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은 자산이라고 칭해볼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자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만약 은행에서 대출한 돈이 있다면 상환도 못하고 있다 보니 머리가 복잡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집주인연락두절 상황이라면 더욱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대응책에 대한 내용을 작성 해보려고 하니 3분 정도만 글을 쭉 정독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4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 수상 1위를 비롯하여 부동산 소송 승소 확률 87%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곧바로 자문을 구하여 답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중요해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 할 것이라고 하여금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하는데요.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진행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복잡한 소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만약 집주인연락두절로 소송을 진행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보증금을 지급 받는 시간 또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확실한 의사 표현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추 후에 소송을 진행 하게 되면 발송 내역을 가지고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 된 문서를 받는 집주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1/3의 확률로 소송 전에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하나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사실상 미비한 확률로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은 내용증명과 소송을 함께 진행 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면

“전국 임차권 등기 사상 첫 4,000건 돌파”

위와 같은 내용이 이번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임차권등기설정 진행 했던 사례가 4천 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될 때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되는 시점에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두게 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킬 수 있어서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보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보증금이 묶여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나의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 제도가 생소하고 어렵게 보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 설정, 내용증명 다음에는?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 했으나 집주인연락두절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승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입증하는데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위에 한번 짚어드린 내용증명 발송 내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며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문자 내용이나 전화 녹취록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입증에 성공을 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권으로부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제 경매를 진행 해볼 수 있으므로 현재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 했던 손해도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소송 등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집주인연락두절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잡해보일 수 있겠지만 혼자서 절차를 밟아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가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집주인연락두절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선적으로 돈을 보호해야만 하며, 그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차선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알맞은 전략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집주인연락두절 얼마나 안되었는지, 묶여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약 종로 의사는 밝혔는지 등등 상황들을 모두 파악하고 적합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나아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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