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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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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전세사기변호사가 말해주는 전세사기 예방법

2023.09.20 조회수 1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이곳저곳이 전세사기로 인해 들끓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동탄, 수원, 인천에 이서 세종시와 부산에도 크게 전세사기가 터졌는데요

대부분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이 바로 부동산의 생태계를 잘 모르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 약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서류에서 어떤 부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의 주택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수법과 그 예방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또한, 종종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함께 가담하여 전세사기를 치는 상황이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의 주택전세사기변호사가 정확하게 전세 사기를 구분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주택전세사기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전세사기의 다양한 수법

첫번째. 깡통주택

 

쉽게 생각하자면, 아파의 매매 가격과 전세보증금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임대인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동산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를 토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라면, 큰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가라면 이 돈을 모두 뱉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필수로 부동산 매매금액 대시 70%를 초과하여 임대인의 자금외에 보증금 등 다른 금전적인 부분이 포한된 부동산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쉽게 말해, 나의 전세보증금과 채권 최고액의 합이 매매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것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깡통주택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1.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부동산의 올바른 시세 확인

3.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보험 가입하기

 


두번째. 가짜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

 

사실 깡통주택과 같은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날수도 있지만, 가짜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아예 고의적으로 접근한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아닌 누군가가 부동산의 주인인척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거짓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의 유형인데요.

종종 임대인의 부동산 계약 위임장이나 증명 서류를 조작하여 대리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가짜 임대인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임대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출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종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대리인 확인 절차를 필수로 확인하기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대조하여 두 서류에 날인된 것이 임대인의 것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직접 유선통화나 만남을 추가 진행하기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기

신탁주택인지 확인하기

신탁한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의 소유가 신탁회사에게 있으며, 더불어 신탁회사의 동의없이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공인중개사의 사기행각

 

임대인이 월세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공인중개사측에서 마음대로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5000/60으로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임차인에게 1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5000만원을 지불 그리고 나머지 차액을 가져가게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다가구 주택의 겨웅에는 선순위로 들어가져 있는 보증금현황을 속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금액이 30억인 다가구 주택에 이미 보증금이 15억이 들어와 있느 상황에 임차인에게는 10억이라 거짓말하며, 추가로 임차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1.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기

2. 잊지않고 부동산 공제증서 서류 받기

더불어, 가짜 다가구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반드시 특약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임대인의 말이 거짓말로 확인된다면, 계약 무효에 성립됩니다.

2. 부동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하고 그에 맞는 임차 내역을 확인하기

3.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그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하기

전입세대 열라내역을 확인한다면 확실하게 기재된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당일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과 세금 체납 횟수가 많은 집은 반드시 걸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세사기의 방법들에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의 관심이나 법률 전문가인 주택전세사기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서류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자 권리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전세사기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사기의 수법과 예방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주택사기 문제로 홀로 힘든 나날을 보내지 마시고,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의 주택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의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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