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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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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주인잠수 보증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2023.09.13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이사를 가야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잠수로 인해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테헤란에 부동산 분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절 반 이상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증금은 최소 2-3억에서 5억, 10억 이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 굉장히 큰 금전입니다.

집주인잠수로 인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 계획 또한 무너질 수 있으며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처리 해야 되고, 은행에 빌린 돈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연락두절로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임대인이 바뀌어 있는데 바뀐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받는다 등등

이러한 사안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임차인 분들께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아래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대처하는 방식을 정리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1위, 무방문 수임률 80%, 4,000건에 도달 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께서 놓인 사안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사안에 놓였다면 곧바로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잠수 이제는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권등기 가능해요.

8월 3일경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이 5,000건이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많은 분들이 설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원래는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정이 가능 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집주인잠수로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이 된 현재는 집주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권등기는 계약 체결이 종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에 추 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는데요.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먼저 진행을 해보신 분도 있으며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있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부터 보호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민사 법률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기

집주인잠수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일단 민사 법률 절차를 통해서 빠른 시일에 금전을 되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절차는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또한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제도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피를 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금전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한 상황을 해결해 보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절차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월세든 전세는 보증금은 몇 천 만원에서 몇 억으로 과거에 비해 2-3배는 커진 금전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도 있으며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부동산 계획에 대해서도 차질이 있으므로 하루 빨리 되찾아야만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변호사를 선택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3만 명이 넘는 시대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곧, 승소이며, 집주인잠수 여건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무조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승소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의도적인 집주인잠수는 하나의 범죄로 칭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인 만큼, 몇 억의 돈이 묶여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해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또한, 부동산 보증금 문제는 시간 싸움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해서 현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는 만큼 집주인 또한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빠른 시일에 자문을 구하고 금전을 되찾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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